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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5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말라리아 모기 등 새로운 전염병 매개체의 유입, 아토피질환 등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등이 대표적임. 하지만 보건당국은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한 상황임. 온도 변화에 따른 환자 수…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6.12.29
법사위 회부2017.01.03
법사위 상정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말라리아 모기 등 새로운 전염병 매개체의 유입, 아토피질환 등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등이 대표적임. 하지만 보건당국은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한 상황임. 온도 변화에 따른 환자 수 모니터링 정도만 수행할 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로드맵 제시 등 능동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58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58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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