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6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또한, 일반 장교·부사관 등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하고…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15
위원회 회부2017.03.16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또한, 일반 장교·부사관 등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하고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만 영창처분을 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도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 대신 영창처분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영창처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72호)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64호)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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