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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0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큰…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변호사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학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라.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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