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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7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는 권위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진상이 은폐되기도 하고, 사건 발생 당시 그…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는 권위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진상이 은폐되기도 하고, 사건 발생 당시 그 불법행위를 알더라도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워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권력의 계획적ㆍ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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