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0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안 제57조제1항 및 안 제5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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