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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3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04 발의
발의2013.12.04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다만 위반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이욕범은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벌금액 규정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벌금액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되, 이욕범의 벌금액은 상향해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08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808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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