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4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28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발의2014.07.14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정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08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808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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