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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45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7년 10월 31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수산업자의 범위와 의무자조금단체의 개념, 의무거출금 납부자 우선지원의 실효성,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됨.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8.12.10
위원회 회부2018.12.11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7년 10월 31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수산업자의 범위와 의무자조금단체의 개념, 의무거출금 납부자 우선지원의 실효성,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됨.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농수산업자들도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해당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 제6조제1항 등에서 의무가입 대상과 회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모든 농수산업자가 의무거출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은 그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고 의무거출금 미납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위하여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무자조금 설치안내와 대의원선거, 의무거출금 부과 및 의무자조금 조성, 경쟁력 강화와 수급조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72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신 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회원 자격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회원별 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 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에 총회를 둔다.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 (농어업경영정보의 이용) ①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2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자료 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 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272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농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회원별로"를 "농수산업자별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에"를 "의무자조금단체에"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을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납부한"을 "납부하지 아니한"으로,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을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을 "임의자조금단체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농어업경영정보의 이용)"을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를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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