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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불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불법 농지취득 및 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중요한 보존문서이므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 시 처분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10조제1항). 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안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라.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75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34 / 5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략)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 9의2. (생 략)
6. ∼ 9의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 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 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신 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 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 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생 략)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 설>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5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바목 후단 중 "사용대(使用貸)하여야"를 "무상사용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대(使用貸)할"을 "무상사용하게 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용대하는"을 각각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를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로, "자가"를 "사람이"로,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대하는"을 각각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중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을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3항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을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3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을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으로,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련되지 아니한"을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0조제2호 중 "사용대(使用貸)한"을 "무상사용하게 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을 연장ㆍ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신청(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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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