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불법 농지취득 및 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중요한 보존문서이므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함(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2 | 10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28 | —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