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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불법 농지취득 및 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중요한 보존문서이므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함(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210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00028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