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398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9.17 발의
발의2010.09.1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52호) · 시행 2012-01-1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지급방법) ①·② (생 략)
제3조(지급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분(月分)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152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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