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350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11.12.28
위원회 의결2011.12.28
발의2011.12.29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52호) · 시행 2012-01-1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지급방법) ①·② (생 략)
제3조(지급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분(月分)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152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