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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1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부가급여의 경우, 실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4
위원회 회부2017.02.15
위원회 상정2017.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부가급여의 경우, 실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월평균 21만 5,900원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급액이 매월 2~8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부가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후단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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