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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등을 포함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현재 화학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0
위원회 회부2018.02.21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등을 포함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현재 화학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조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물테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톡스 재료인 보툴리눔 독소 등 생물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와 독소를 제조하려는 산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물작용제와 독소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안 제5조의2 및 제26조). 나.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취급(제조, 보관 등)하려는 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안 제5조의3 및 제28조 등). 다.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취급자는 매년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취급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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