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 신청 과정에서 많은 행정기관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중 각 개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중인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4
위원회 회부2019.06.05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 신청 과정에서 많은 행정기관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중 각 개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중인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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