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20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01.02
위원회 회부2017.01.03
위원회 상정2017.08.29
위원회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6호) · 시행 2018-12-19 · 바뀐 줄 10 / 3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 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 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능력자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무능력자 의 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 의 등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46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 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무능력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미성년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 무능력자 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 가 신청한다.
제47조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 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 가 신청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무능력자 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③ 미성년자 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능력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생 략)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무능력자 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 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 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 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6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성년자등기부
제25조제3항제5호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무능력자등기"를 "미성년자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1. 미성년자라는 사실
제47조의 제목 중 "무능력자등기"를 "미성년자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무능력자"를 각각 "미성년자"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무능력자"를 각각 "제한능력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