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7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직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단체 관련법에서 급여 및 공제금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7.06.13
위원회 회부2017.06.14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직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단체 관련법에서 급여 및 공제금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밝혀 회원과 공제회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이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1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11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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