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교직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단체 관련법에서 급여 및 공제금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밝혀 회원과 공제회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이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3 | 0 | 1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