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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교직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단체 관련법에서 급여 및 공제금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밝혀 회원과 공제회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이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600021찬성
국민의당23016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3011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정세균더불어민주당전북 진안,무주,장수/전북 진안,무주,장수/전북 진안,무주,장수군,임실군/전북 진안,무주,장수군,임실군/서울 종로구/서울 종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