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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3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09.13
위원회 회부2018.09.14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73호) · 시행 2019-11-2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573호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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