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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322찬성
새누리당530125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2101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