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3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1 | 25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