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2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3.09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0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 등) ① ∼ ④ (생 략)
제5조(기본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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