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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36찬성
새누리당430531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7128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정식무소속경기 시흥시을기권찬성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기권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