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유신정권 하의 긴급조치 등 문민정부 이전까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 받았고 여전히 고통 받고 있음. 이러한 국가의 고문 범죄 행위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만 피해를 남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57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10
위원회 회부2012.12.12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유신정권 하의 긴급조치 등 문민정부 이전까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 받았고 여전히 고통 받고 있음. 이러한 국가의 고문 범죄 행위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만 피해를 남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사회의 정상적 발전에 장애가 되어 왔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303,408명에 달함. 고문피해자의 우울장애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4배 높게 나타났으며, 고문피해자의 가족도 취조, 보안관찰, 고문 상황의 목격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교육이나 직업 활동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대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물질적·의료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구제·지원을 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및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구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등공권력남용방지와피해자지원위원회를 둠(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회는 고문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체포·구금·심문에 관여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정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을 위하여 상담,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정신적 안정회복에 필요한 상담과 치유를 위하여 고문 등 공권력 남용 피해자 전문치유센터를 지원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문 등 공권력 남용 피해자의 재활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위원회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률상담 등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위원회는 구제·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구제·지원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타. 이 법에 따른 구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제·지원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