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6.08.01
위원회 회부2016.08.02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 간의 입찰경쟁이 있는 경우 어느 기업과 계약할지, 중복 우대한 경우 그 다음 차순위 우대를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1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6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계약의 방법) ① ∼ ④ (생 략)
제9조(계약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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