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3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2조6218억원 규모의 역외탈세를 적발했지만, 이는 실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국부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함.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2
위원회 회부2013.06.13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2조6218억원 규모의 역외탈세를 적발했지만, 이는 실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국부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함.
최근 대기업은 물론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성숙한 납세의식은 물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음.
국외를 이용하여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거래가격을 속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비하여 범죄 행각을 찾아내기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임.
이러한 상류층과 재벌기업들의 조세도피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형벌을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외를 이용하여 소득?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소득?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또는 국제거래로서 재화·용역의 거래관계에서 정상가격보다 실제거래 가격을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내지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함(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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