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5
위원회 의결2014.12.05
법사위 회부2014.12.05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발의2015.01.0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구성을 법률로 정하되, 구성인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 및 질을 제고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82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② (생 략)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3.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4.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⑤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18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등"을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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