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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7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인명ㆍ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4년 1월 21일 이 법 개정으로 감독기관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였음. 그러나 감독기관이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27 발의
발의2014.08.27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인명ㆍ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4년 1월 21일 이 법 개정으로 감독기관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였음. 그러나 감독기관이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바,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82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② (생 략)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3.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4.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⑤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18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등"을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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