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6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옥외광고 및 간판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고…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03
위원회 회부2016.11.04
위원회 상정2017.01.09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옥외광고 및 간판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공제회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함. 둘째로, 2009년부터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단체상해공제사업 특성상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셋째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2003년 본 법 제정 당시 공제사업 수행을 전제로 45명이던 직원 정원이 공제사업의 확대 외에 옥외광고사업, 지방재정발전지원사업 등 사업다각화에 따라 2016년 현재 직원 정원이 105명으로 기관이 성장하여, 신규사업인 회계통계사업의 원활할 추진 및 다양하고 전문적 사업영역의 총괄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소관 부서장의 직급 격상이 필요하고, 다각화된 사업영역에 대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 증원이 요구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20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이사장 1명2. 이사 4명3. 감사 2명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신 설>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2.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20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제1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2.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