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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옥외광고 및 간판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공제회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함. 둘째로, 2009년부터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단체상해공제사업 특성상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셋째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2003년 본 법 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2찬성
새누리당630320찬성
국민의당22128찬성
국민의힘1721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10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반대찬성
박준영국민의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기권찬성
최경환국민의당광주 북구을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반대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