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옥외광고 및 간판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공제회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함.
둘째로, 2009년부터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단체상해공제사업 특성상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셋째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2003년 본 법 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3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2 | 1 | 2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2 | 1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1 | 0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