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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6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혼인관계 경험이 있는 미혼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미혼모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혼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8 발의
발의2017.07.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혼인관계 경험이 있는 미혼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미혼모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혼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5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13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생 략)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생 략)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 설>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② (생 략)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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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를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의2제1항 중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을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생계를 지원"을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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