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에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함(안 제5조의4 신설).
마.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에게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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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5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13 / 2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생 략)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생 략)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 설>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② (생 략)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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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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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를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의2제1항 중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을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생계를 지원"을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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