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하여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대표발의 오세정 국민의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6
위원회 회부2018.04.09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하여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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