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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3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66%가 범죄위험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약 9%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범죄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강력범죄 등의 신고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에도…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0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66%가 범죄위험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약 9%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범죄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강력범죄 등의 신고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비교해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신고자등의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신고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및 제1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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