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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는 올해 7월 30일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사후 교류 추진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발의 정문헌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9.12
위원회 회부2012.09.13
위원회 상정2012.11.19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4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통일부는 올해 7월 30일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사후 교류 추진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75호) · 시행 2013-11-23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류길재 ⊙법률 제11775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중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을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제127조 및 제129조"를 "제129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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