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4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이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개정을 하기 이전의 규정들 중 행정형벌의 최저형만을 규정하고 형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의 경우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3.11.27
위원회 회부2013.11.28
위원회 상정2013.12.20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이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개정을 하기 이전의 규정들 중 행정형벌의 최저형만을 규정하고 형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의 경우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그밖에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75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① (생 략)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과실범)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과실범)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① (생 략)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75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년 이상"을 "3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2년 이상"을 "2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징역이나 금고"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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