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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입소자격을 갖지 못하고 퇴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19세 연령이 경제적으로 독립 또는 경제생활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2 발의
발의2017.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입소자격을 갖지 못하고 퇴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19세 연령이 경제적으로 독립 또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입소자격자의 안전을 제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 등이 같이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거주자는 퇴소하는 데 일정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퇴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등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입소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서 19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하지 않고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노인들이 가족들과 걱정 없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및 노인돌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 없이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나. 입소자격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7항 신설). 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입소자격 여부, 거주여부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8항 신설). 라. 입소자격 등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9항 신설). 마. 입소자격자 등 입소자격 여부, 거주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1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2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6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 ⑥ (생 략)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 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 (심사청구 등) ①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제50조 (이의신청 등)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방문요양과 돌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의6제2항제2호 중 "방문요양서비스나"를 "방문요양과 돌봄이나"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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