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6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설비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사업자의 참여 유도에 걸림돌이 되고…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8 발의
발의2019.03.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설비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사업자의 참여 유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경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9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0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 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 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6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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