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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추가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20.02.20
위원회 의결2020.02.20
법사위 회부2020.02.20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추가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4호) 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함(안 제26조). 다.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9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0 / 1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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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 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6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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