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추가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4호)
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함(안 제26조).
다.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0 | 47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0 | 0 | 0 | 1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