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0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치료 환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치료 환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지역에 몰려 있어 직장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보건소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아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1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1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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