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치료 환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지역에 몰려 있어 직장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보건소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아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1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4 | 1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