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3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등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들이 희생당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또는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 사업 등을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있음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80년 5월 18일 당시…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2
위원회 회부2019.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등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들이 희생당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또는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 사업 등을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있음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80년 5월 18일 당시 신군부의 광주진압을 내란행위자들의 국헌문란으로 판결한 바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재단 설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5·18 기념재단은 국가보조금으로 사업비만을 지원받고, 그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 및 기간제)에 대한 급여 등 운영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임
이에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사업을 보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5·18 기념재단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 보장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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