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 우선구매 조항은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계획…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1.24
위원회 회부2018.01.25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 우선구매 조항은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계획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매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1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② (생 략)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1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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