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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 우선구매 조항은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계획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매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9찬성
새누리당570223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