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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회 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 11.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7년 11월 27일…

정무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 11.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7년 11월 27일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11.30)에 상정하였음.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11.30)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7. 12. 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최근 분담금 규모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고,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안 제4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안 제45조제4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2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 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 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 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분담금) ① (생 략)
제47조(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예산"을 "예산과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으로, "해당"을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으로, "결산서"를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항"을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과 결산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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