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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4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음.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나 국회 제출 등의 통제규정은…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3 발의
발의2016.07.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음.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나 국회 제출 등의 통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간접적 행정 기구로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통제를 받고 있어 완전히 독립된 민간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과 예산의 상호 부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예ㆍ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2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6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 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 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 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분담금) ① (생 략)
제47조(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예산"을 "예산과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으로, "해당"을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으로, "결산서"를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항"을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과 결산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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