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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9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안번호 제22762호) 발의됨. 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2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9.10.24
위원회 회부2019.10.25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안번호 제22762호) 발의됨. 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92호) · 시행 2020-01-29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의 전출
<신 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의 전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의4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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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