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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8인)

무슨 안건인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안번호 제22762호) 발의됨. 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211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502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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