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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6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다수의 군인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시행하는 등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있지만 군부대 주변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장병들의…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다수의 군인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시행하는 등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있지만 군부대 주변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장병들의 휴식과 여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장병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이전이 불가한 관계로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교부세 배분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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