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2 발의
발의2020.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 입학의 경우 지역의 우수인재 중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6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9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을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신 설>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6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모집"을 "입학"으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사람"으로, "모집"을 "입학"으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